유넥사코리아 회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유넥사코리아(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유넥사코리아(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유넥사코리아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유넥사코리아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등록 (방문판매법 제 22조)
제 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
2. 법인 또는 회사
3. 유넥사코리아의 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등록 당시 만 20세 미만인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 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신규 회원은 기 등록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과 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 8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②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3. 회원등록 시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4. 회원가입시 부부는 2인 중 모두 서포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본인이 먼저 가입 후, 배우자 1인을 본인의 직접 추천 위치에 등록되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 또는 부모, 직계가족 또한 본인의 직접 추천 위치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유넥사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 3장 회원의 의무(방문판매법 제 16조)
제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 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회사규정에 따라 판매활동에 임하며 관련법규 및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 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다단계판매자는 재화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1)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 제품 명칭, 종류, 내용
4) 제품 가격 및 지급 방법, 시기
5) 제품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 기한, 행사 방법, 효과
7) 제품 교환, 반품, 수리 보증 및 환불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 가능한 제품의 설치·전송 등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9) 소비자 피해 보상, 불만 접수, 분쟁 처리 절차
10) 거래 약관
11) 기타 소비자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나. 다단계판매자는 계약 체결 시, 위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다. 다단계판매자는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위의 거래 조건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을 소매 판매하기 전, 방문판매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소매 영수증에는 이러한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 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방문판매법 제 17조 및 제 18조)
제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일반고객의 경우 구매 실적 등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회원 자격의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우대고객의 경우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 초일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우대고객의 유효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제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2.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제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0조-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1.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급자는 차명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시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수당발생정지(수당소멸) 및 징계를 하며, 직급자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위치 할 수 있다.
4. 미직급자는 징계 및 원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위치 결정 시 본인의 하위 회원 중 직접 가입시킨 회원에 한해서, 하위회원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최초 스폰서 하위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5. 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기존회원(본인)무실적으로 일괄정리된 경우 일괄정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6. 판매사 이상 직급 승급 시 규정 준수여부 검증절차를 거치며, 위반한 경우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제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1.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2. 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 영업방식, 제품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 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해서도 아니된다.
2. 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 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 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원은 유넥사코리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유넥사코리아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플랜카드, 포스터 포함), 유넥사코리아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④ 유넥사코리아 시스템내 모든 강의 및 교육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등 본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⑤ 공식 홈페이지 온에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제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유넥사코리아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유넥사코리아의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 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3. 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유넥사코리아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유넥사코리아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무단 복제해서는 아니된다.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 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본인 및 스폰서, 서포터의 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등 개인정보 일체)
⑥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제 34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6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7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 38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센터, 행사장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 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3. “언어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불쾌감을 주는 행 위 또는 용어나 말투, 억양으로 위압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9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0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1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 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 42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 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 43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터에 이를 공고(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할 수 있다.
4. 회원은 유넥사코리아 글로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심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 해당 국가의 실정법이 고려될 수 있다.)
제 44조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회원자격 상실
2. 수당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이 소멸된다
3.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유넥사코리아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교육이 병과 되는 경우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 45조 경고 및 주의
회원이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 46조 회원의 자격 정지
1.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가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등) 후 회원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3.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까지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②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③ 유넥사코리아시스템 참가 금지
④ 센터출입 금지
⑤ 센터의 경우 아카데미 및 세미나 좌석 배정 축소
5.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
6. 가중처벌 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안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제 47조 탈퇴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 48조 자격 해지(제명)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 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 49조 회원의 재등록
1.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로부터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 “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미동의 가입 및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당발생자의 미동의 매출 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
3. “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① 제20조-1을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유넥사코리아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
②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4. 12개월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 후원자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 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 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 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25년 05월 01일
[유넥사코리아 업무절차]
주문 / 배송
1. 모든 회원은 유넥사코리아 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3. 유넥사코리아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회사와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법인 및 단체 사이의 거래를 소개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소개한 회원 본인에게 마케팅 플랜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상품의 교환,청약철회]
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 사업 서포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고객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재화 등이 지연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주소 변경으로 인해 기간 내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청약 철회의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지가 불가한 경우
●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초과: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다단계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 다단계판매원의 책임으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재화의 가치 저하: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재화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되거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포장 훼손: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개별 생산 재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청약 철회를 인정할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 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3. 서포터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 정책 및 비용 공제
서포터가 제품을 구매한 지 3개월 이내에 사용 또는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서포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포터는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에 한해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서포터나 제3자가 구매한 제품의 반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방문판매법 제18조 및 그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제공된 지침에 의거하여, 반품 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서포터 본인에게 환불합니다.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 구매에 사용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환불 진행됩니다.
● 현금(가상 계좌 입금 포함) 결제일 경우, 서포터 본인의 수당을 받을 은행 계좌에 입금됩니다.
반품시점(제품의 인도일로부터) | 공제율 |
1개월 이내 1개월 ~ 2개월 사이 2개월 ~ 3개월 사이 3개월 이후 | 비용 공제 없음 재화 등의 대금에 5%를 공제 재화 등에 대금에 7%를 공제 반품 허용되지 않음 |
4.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체결에 관한 사항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보상 내용 |
일반 고객, 우대 고객 | 대금 환급 금액의 100% (소비자 1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의 기간 동안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함) |
서포터 | 대금 환급 금액의 90% (판매원 1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함) |
당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로, 반품시 당사의 환불 의무 또는 제품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원 또는 소비자는 법이 정하는 보증금 액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공시사이트 (kossa.or.kr) 를 통하여 공제조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품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당사의 고객상담실 help@unexakorea.com로 메일주시면 중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는 이 물품의 사용(또는 용역의 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서울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