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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란 유넥사의 행동강령에 따른 법률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넥사와 MLM 판매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회사 제품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써 수당(커미션 및 보너스)를 자격을 얻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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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기준 만 19세 미만과 공무원 및 교원에 해당되면 주식회사 유넥사코리아 사업 서포터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